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무주택 청년전용 청약통장과 함께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책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 발표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보증금 전월세 대출 개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 청년 월세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출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성년인 단독세대주(세대주 포함)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
- 2023년 기준 자산은 3.61억 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신청 불가
3.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금리
- 임차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
- 보증금 대출 한도: 최대 3,500만 원
- 월세금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및 1.0% (20만 원 초과)
- 소요자금 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는 70% 이내
- 월세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4. 지급 방식
- 전세 보증금 대출: 임대인 계좌에 입금(임차인 계좌로도 가능)
- 월세 보증금 대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임차인 통장으로도 가능)
5. 대출 실행 및 신청 방법
-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금액 확정은 2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뤄짐
- 신청은 온라인(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은행 방문)으로 가능
- 대출 이용절차는 선정 심사 후 최종 확인 및 실행
6.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
이번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은 주택을 소유하기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월세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계획이 내년에도 계속 발전할 예정이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향후 더 많은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