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자격 조건

오늘은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3월 1일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는 날로,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시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등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4년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총 15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하면 2024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15일간)
  • 기한 후 신청: 2024년 10월 1일 ~ 11월 30일 (5% 차감)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2025년 3월 말 ~ 4월 초
  • 기한 후 신청: 2025년 5월 말 ~ 6월 초

3.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ARS 전화,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홈택스, 손택스, 우편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세무서 문의전화나 우편접수로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전화:
    • 국세청 126
  • 직접 방문:
    • 관할 세무서

4.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의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조건으로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 50% 차감

5. 금액 및 기준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으로, 맞벌이 기준이며 홀벌이는 285만원, 단독가구는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에 지급하며, 하반기는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결론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조건과 신청 방법, 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가계 경제를 돕고 여러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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