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 급여 조건, 금액 계산, 받는법

일용직 실업 급여 조건, 금액 계산, 받는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노가다로 불리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일용직 실업 급여

1. 일용직 실업 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 권고사직이나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및 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기타 조건 충족: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 있음, 최근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 없음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해고
  • 공금 횡령, 기밀 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
  • 본인의 책임으로 퇴직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재취업

2. 일용직 실업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 간 총 근무 일수로 나눈 값의 60%입니다. 즉, 총 임금이 높고 총 근무 일수가 낮을수록 실업 급여 금액은 높아집니다.

일용직 실업 급여 계산방법

예시:

  • 3개월간 임금 총액: 600만 원
  • 총 근무 일수: 30일
  • 하루 급여 금액: (600만 원 / 30일) x 60% = 12만 원

참고:

  •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지급
  • 연령대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3. 일용직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할까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워크넷 접속 및 구직신청 완료

  • 워크넷 접속 후 본인인증 등을 거쳐 로그인
  • 구직신청 완료

2단계: 고용보험 사이트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온라인 교육 이수

3단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준비물: 신분증, 퇴직금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증명서 등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4단계: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 심사
  • 심사 통과 시 실업급여 지급

주의: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 시 허위사실 적시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4. 일용직 실업급여, 더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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